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모습 / 사진 : 김옥숙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최종수)이 지난 12일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소재 ‘ㅌ’ 건설업체를 최종수 지청장이 담당 근로감독관과 함께 방문해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ㅌ’ 건설업체는 근로자 7명의 임금 2100만원이 체불된 상태로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대표이사로부터 건설업계 불황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과 임금체불의 원인을 듣고, 임금의 의미와 조속한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적자 공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13일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일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체불임금 청산 관련 간담회’를 통해 체불현황을 살피고 청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양 기관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서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청산 관련 제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갈 것이다”이라며 임금체불 청산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