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 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지난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과수 피해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김철환 시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올해 33도 이상의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햇볕데임 현상인 일소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급증했다며 △농협손해보험사의 일소로 인한 대책 마련 △농림식품부와 천안시의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 △천안시와 농림식품부위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철환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일소현상은 자연재해로 예방에 한계가 있어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유일한데 보상규정이 까다로워 온전한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인이 일소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규정 개선과 천안시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