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교육청에 요청한 ‘탄핵 심판 선고 방송 시청’ 관련 자료 요청이 전교조 충남지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이냐”, “도의원의 횡포냐”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일부 교사와 학생이 수업시간에 해당 TV 중계를 민주교육이란 명분으로 시청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의원 횡포’로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충남교육청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철수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교조의 반응을 질타하며 ‘법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권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현황 파악을 위한 도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진영 논리나 정쟁으로 접근한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감기관의 각종 정책과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 의무과 책임 이행을 위한 수단이다.
방 의원은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청 지도를 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해당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합법성을 살펴보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이념적 프레임을 씌우며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지방의회의 법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교육계 스스로 신뢰와 명분을 깎아먹는 것이다.
전교조의 주장처럼 해당 자료 요청이 부당하다면, 그에 대한 법적 판단과 이의 제기는 교육청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정치적 선동과 여론전을 통해 사안을 호도하는 행태는 지방행정 전체의 투명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자치 기관 간의 관계는 여론몰이가 아닌 법과 원칙 위에서 조율되고 조정돼야 한다.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교육청은 집행기관이며, 전교조는 행정의 외부 단체일 뿐이다. 법적 경계가 이처럼 명확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를 ‘횡포’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지방자치는 감시와 견제, 그리고 책임 있는 협치가 핵심이다. 이번 사건은 그 균형이 흔들릴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준다. 도의회는 법이 부여한 권한을 흔들림 없이 행사해야 하고, 교육청은 그에 대해 정치적 시비가 아닌 행정 절차로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 또한 교직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우리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법 위에 정치가 올라서지 않도록 모든 기관이 원칙과 본분을 지키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