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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폐원 어린이집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도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등록일 2025년04월02일 17시47분

신순옥 도의원 모습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신순옥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해 저출생 현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짐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아수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폐원 과정에서 시설 정리 및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폐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순옥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폐원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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